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 v1.7 (인증신청서 포함)
ISMS 인증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.
해당 변경신청서 양식은 ISMS 4월심사예정인 기업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제출 서류
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
o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
※ 2개월 이상 구축, 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(대책명세서) 포함
o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
o 회계감사보고서(전년도 연간 매출액 부분)
※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인증 심사 수수료 30% 할인율 적용
※ 적용대상이 아닐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□ 변경 사항
o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: 정보보호 책임자/정보보호 담당자
o 컨설팅 정보 추가 : 업체/기간/담당자
o 인증심사장 장소 추가
o 전체 서비스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
o 사업자 구분 추가(인증희망 이유, 의무대상여부, 의무대상 기준)
o 2개월 이상 구축․운영 증빙자료 :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/ 타증적 자료 첨부(내용참고)
□ 신청 방법 및 문의처
o 신청 방법 : 이메일/우편/직접방문 선택
※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, 단18:00이후 접수 불가함
o 관련 문의처 :isms@kait.or.kr, ☏ 02)6384-0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