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업무
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동 대책에 기초한 효과적인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
-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
- 관리기관이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경우, ISAC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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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이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치 못할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연장가능(총 9개월)
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최초 지정일로 부터 6개월 이전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경우 수행한 것으로 간주
※ 단, 6개월 이내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 내용이 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
취약점 분석ㆍ평가는 가용자원과 대상시설 식별, 자산 중요도 산정 및 해당 시스템 대한 정밀분석 실시
대상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,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도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