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수수료 변경 공지(산정표 첨부)
[안내]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수수료 변경 공지
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개정(2012. 02. 18) 및 시행(2013. 02. 18)에 따라, 2014년 6월 1일자로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’(제26조)를 적용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시행일 : 2014년 6월 1일
o 계약일 기준 2014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인증 수수료 적용
2. 변경내역
o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’제26조 1항 및 [별표5]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
기준’적용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
3. 유의사항
o 고시 제26조 2항에 따라,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30%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o 인증 수수료 변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: 02-405-5483 또는 5697
※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 : 02-6384-0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