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-0409호
『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』
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0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기기관을 지정합니다.
※ 첨부파일 참고